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상지대학교 학칙 제83조 제1항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부서 : 교무연구처 학사지원팀
○ 공고기간 : 2023. 09. 14.(목) ~ 09. 21.(목)
○ 의견제출 : 전자메일 회신(qklove83@sangji.ac.kr)
붙임 : 1. 학칙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