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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심리상담인권센터 규정 신설(안)

작성자고진용  조회수217 등록일2023-03-30

상지대학교 심리상담·인권센터 규정 신설()

 

 

1. 제안이유

2023학년도 1학기 직제 개편에 따라 기존 학생심리상담센터와 인권센터가 심리상담·인권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학생심리상담센터와 인권센터의 규정을 폐지하고, 심리상담·인권센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2. 공고기간내의 의견 접수

입안부서: 학생심리상담센터

공고기간: 2023. 03. 30()~2023. 04. 03() 5일간

의견제출: 전자메일 회신(jinyongko94@sangji.ac.kr)

 

붙임: 1. 상지대학교 심리상담·인권센터 규정 신설()



2. 규정 제정 및 개폐() 의견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