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 공지
2023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2024년 8월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란?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학칙에서 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본인의 원 에 의하여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2024년 8월 졸업대상자 중 졸업학점 및 졸업논문을 모두 충족한 자
3. 신청불가자 : 다전공 또는 교직이수로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졸업연기원 제출)
4. 신청기간 : 2024. 07. 29(월) ~ 08. 01(목)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
6. 유예기간 :
학기 단위로 총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계속적으로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유예 신청을 해야 함.
7. 등록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 소정기간에 시설사용료 200,000원 을 납부해야 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는 없으나,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
•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 기간 : 추후 별도 공지
8. 유의사항
유예를 허가받은 자가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학위수여예정일로 졸업 처리함.
9. 기타문의 : 학사지원팀(본관 1층 / 033-730-0122)
2024. 07. 26.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