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학칙 변경(안) 공고
상지대학교 학칙 제83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대학 학칙 변경(안)을 공고합니다.
1. 규 정 명
○ 상지대학교 학칙 제3조(휴업일)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3. 입안부서 : 교육연구처 학사운영팀
4. 기타사항
○ 의견은 2019. 10. 17(목)까지 이메일(haksa@sangji.ac.kr)로 제출
붙임 :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1부. 끝.
2019. 10. 11.
교 육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