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급여를 받는 모든 구성원
나. 입력 및 제출기간 : 2020. 1. 16(목) ~ 1. 23(목)까지
다. 연말정산 입력 시스템 : 회사코드(00121), 아이디(사번), 비빌번호(주민번호 앞자리)
라. 제출서류 : 각 학과(부) 또는 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2. 기타사항
가. 근로소득을 2곳 이상에서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1곳에서 합산 신고.
나. 중도입사자 : 국세청 증빙자료 항목별 별도파일 상세자료 업로드
다. 납세의무자의 불성실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귀속됨으로 유의 바람.
(부양가족부당공제, 기부금부당공제 등)
라. 제출기한내에 해당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개별 신고.
※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안내
1. 실손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조회 방법 : 홈텍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자료
제공동의 신청해야 실손보험료 부양가족 자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실손보험료 조회 방법 : 홈텍스 - MY홈텍스 - 실손보험료 조회
3. 연말정산 프로그램 입력 방법 : 03. 연말정산 입력 - 의료비 - 실손보험금 추가 에서 부양가족별로
실손의료보험금 금액 입력
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총급여의 3%이상)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출력물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함께 제출
※ 의료비 연말정산은 총 급여의 3%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됨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실손보험료 조회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9 연말정산 입력 방법 및 세법 관련 문의 https://admin.yeta.center/support/home
2019 연말정산 자료 입력 바로가기 https://www.iyeta.com/2019/login/loginForm.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