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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입학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생활관 퇴사 안내

생활관 기간

정규 학기 종료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함

정규학기 종료 후 퇴사 절차

  • 1본인 짐 정리 및 방 청소
  • 2생활관별 퇴사 진행 장소 방문 및 절차 진행
    • 행복기숙사 1층 세미나실
    • 믿음관 2층 로비
    • 글로벌하우스 1층 행정사무실
    • 방 청소 상태 확인 및 퇴사 명부 서명(학생 본인만 서명 가능)
  • 3반납 물품
    • 행복기숙사 : 출입카드
    • 믿음관/글로벌하우스 : 출입카드 및 열쇠(옷장, 책상)
  • 4퇴사 완료

    퇴사 절차 미이행 시 다음 학기 입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중도 퇴사

  • 1휴학, 질병, 사고 또는 기타 개인 사유로 중도 퇴사가 필요한 경우 퇴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관리비 환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생활관 운영내규(제12조 생활관비 환불)에 따라 처리됩니다.
  • 3관생(자치)회비는 입사 전까지 신청 시 전액 환불하며, 입사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기 중 중도 퇴사 시 해당 학기에는 재입사가 불가합니다.

관생준칙 위반에 의한 강제 퇴사

  • 1생활관(사)생은 벌점 누적이 25점 이상 또는 생활관 준칙(제17조 퇴사처분)에 따라 학부모에게 통보 후 퇴사 처분이 가능합니다.
  • 2퇴사 처분을 받은 관(사)생은 7일 이내에 출입카드 및 열쇠를 반납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 3강제퇴사의 경우 생활관 운영 규정에 따라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금(관생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총액의 15%)을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 4강제 퇴사자는 생활관 재입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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