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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입학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학칙 제51조

반환사유

  • 등록금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 된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사람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의 반환 목록 - 정보 제공
반환사유 발생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근거)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반환금액 등록금의 전액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 개시일부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반환절차

자퇴 및 미복학제적 : 학사관리부 자퇴원 및 경리부 반환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통장사본(본인 및 보호자)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