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지대학교작업치료학과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서브비쥬얼 이미지

작업치료 뉴스

게시물 검색
이미지 없음
인권위 드라이브스루 장애인차별 아냐 뒤집다
  • 작성자작업치료학과 관리자1
  • 조회수1
  • 장애인 차별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DT) 방식 이용 제한을 당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진정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했지만, 최근 인권위 행정심판에서 모두 뒤집혔다.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했을 시 스마트폰 앱 사용 및 부기보드 비치만으로 ‘동등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 취소’가 내려진 것. 이 같은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9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에 드라이브스루 차별진정 사건을 제조사해 즉각 시정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4월, 네트워크 등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DT) 시스템 이용에서 음성언어로 주문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배제돼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정당한 편의’에 대해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편의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업체가 제시한 주차 후 매장 이용방법, 운전 시작 전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주문방법 등의 다른 방식으로의 구매가 가능하며, 부기보드로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업체에서 제시한 3가지 방식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아님을 반박했다. 네트워크 등은 같은해 11월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이들은 ▲‘주차후 매장 이용’ 방식은 차를 운전하는 고객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주문·결제를 진행하는 DT 시스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점 ▲‘운전 시작전 스마트폰 주문’은 불필요한 어플 가입 및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제공하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부기보드 필담으로 주문 방식’ 또한 수어 등을 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편의지원 효과를 전혀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3가지 방식 모두 당사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DT)에 접근해 재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장애인단체에 손을 들어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 결정 취소’를 주문했다. 행정심판위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사전 주문 방식은 애초 드라이브스루 시스템과 거리가 있어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고, 부기보드보다 화상수어채팅 등 더 효과가 높은 대체수단이 현실에 존재하기에 부기보드의 비치만으로 ‘동등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드라이브스루는 동종․유사업계에서 점차 보편화돼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업체의 드라이브스루 운영방식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위의 조사과정과 판단이 장애인의 입장, 장애인 편의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즉각 재조사를 통해 장애인차별이 시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권고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이미지 없음
서울 재활 병원 미취학 장애 아동 대상 학교생활 모의 수업 진행
  • 작성자작업치료학과 관리자1
  • 조회수5
  •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서울재활병원(병원장 이지선)은 오는 12월까지 총 2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모의 수업 ‘처음 학교 힘찬 첫걸음’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술들을 훈련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사회성을 증진하고, 통합 적응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 준비하기, 규칙과 질서 지키기, 알림장 쓰기 급식 활동, 손들고 발표하기, 자기 물건 관리하기, 실내 체육활동 화장실 이용하기, 부모 상담 및 교육 등 실제 초등학교 1학년 생활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또한 장애 아동 적응 훈련을 위해 재활 의학과 전문의,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언어 치료사, 임상 심리사, 의료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서울재활병원 이지선 병원장은 "일반학교 입학은 장애아동에게 처음 사회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변화되는 환경을 고려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함에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장애아동이 체계적인 입학 적응 훈련을 통해 입학 후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재활병원은 중도 장애아동의 학교 복귀를 위해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급 친구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수업을 지원하는 등 장애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적 공공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이미지 없음
서울시 어린이 병원 장애 어린이 로봇 재활센터 확대 개소
  • 작성자작업치료학과 관리자2
  • 조회수9
  • 서울특별시 어린이 병원은 16일 기존 로봇 보행실에서 상지 재활로봇을 도입한 로봇 재활센터로 확대 개소했다. 병원은 2020년 8월 보행(하지)재활로봇 도입 이후 그해 11월 2일 로봇보행실을 개소하면서 뇌성마비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 548명에게 첨단 보행재활로봇을 활용하여 보행 재활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며 보호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은 ‘상지재활로봇’을 신규 도입한 이후 2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거치는 동시에 로봇재활센터로 시설 확대는 물론 담당 작업치료사들이 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등 상지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로봇재활센터’는 어린이병원 동관 2층 재활의학과 옆 로봇보행실을 공간 확대해 마련했으며, 장애환자와 치료사가 1:1로 맞춤형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한 상지 재활로봇은 세계적인 재활 로봇 전문 회사의 장비(Armeo Spring)로 장애 어린이의 상지 기능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상지재활로봇 치료는 주로 뇌성마비, 근육병, 외상성 뇌손상 등의 질환으로 인해 저하된 상지 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인체공학적으로 개발된 팔 보조장치를 통해 중력 부하를 감소 시켜 팔의 가동 범위를 향상 시키며 팔의 관절을 형성하는 어깨, 팔꿈치, 손목에 대한 선택적 훈련과 복합관절 훈련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상현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로 제공해 상지 움직임에 대한 로봇과 치료사의 즉각적이고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하며 환자의 치료기록이 데이터화 돼 장비를 활용한 훈련에서 기능 향상을 수치화해 치료 향상도를 정확하게 평가 및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치료사 중심의 재활 훈련이 최첨단 재활로봇과 병행함으로써 소아재활 치료가 극대화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착용형 로봇(웨어러블)과 동작분석 시스템 등의 첨단 재활의료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국내 유일의 소아재활 분야 최고 공공병원으로 발돋음 해 나갈 계획이다. ‘로봇재활치료’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병원 누리집(Http://childhosp.seoul.go.kr)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재활의학과 로봇재활센터(02-570-8182, 02-570-8165)로 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이미지 없음
부산뇌병변복지관 가상 증강현실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상상누림터 개소
  • 작성자작업치료학과 관리자2
  • 조회수4
  • 부산뇌병변복지관이 15일 장애인을 위한 가상·증강 현실 실감 콘텐츠 체험 공간 ‘상상 누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오태원 구청장, 한국 VRAR 콘텐츠 진흥 협회 김성광 사무총장을 비롯해 장애인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상누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의 주관으로 조성됐으며, 장애인의 디지털 문화 향유를 위해 교육, 놀이, 관광, 공연, 스포츠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체험 공간이다. 복지관 1층과 3층에 위치한 상상 누림터는 총 6종의 기기와 98개의 콘텐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용객 모두에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체험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부산 최초로 조성된 상상누림터의 개소와 운영을 축하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최신 스마트 기술을 누리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뇌병변복지관 이주은 관장은 “상상누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상상을 일상으로 실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복지관 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개방해 모두가 즐거운 상상을 체험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장애차별구제소송 패소비용 부담 감면 추진
  • 작성자김선영
  • 조회수5
  • 장애차별구제소송 패소비용 부담 감면 추진 최혜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2-05 08:36: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조치로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사항이 없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5년 신안군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신안군으로부터 약 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당했다. 또한 올해 4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단차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다친 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공익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소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치가 부족한 것이다. 반면, 영국·미국·캐나다 등은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보호적비용명령제도’, ‘비용부담면제 명령 고려 요소에 공익명시’ 등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을 마련해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부담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소라며,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리에관한 소송에서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최 의원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경우 상대가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으로 승소 자체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인 원고가 패소 시 재정압박의 부담으로 정당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적 감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http://abnews.kr/1YNH
이미지 없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감면 대상 포함
  • 작성자김선영
  • 조회수2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감면 대상 포함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향후 국회 제출 연내 최종확정, 내년 1월 시행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11 10:51:14 ▲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가 지난 9월 2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세금 폭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금 폭탄 ‘곡소리’ 행정안전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정부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5개 개정 법률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하고,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져 왔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현행 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기반, 장애 복지 플랫폼의 필요성
  • 작성자김선영
  • 조회수1
  • 온라인 기반, 장애 복지 플랫폼의 필요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8 14:06:28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창궐로 장애유무를 떠나 우리 생활 전반에서 기존 오프라인(off-line)으로 이뤄졌던 것들이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on-line)으로 대체되어 이뤄지고 있다. 초유의 고3, 중3생들을 필두로 한 ‘온라인 개학’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 뿐만 아니라 외출과 대면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에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음식 주문 증가와 기존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터넷, 스마트폰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장보기가 각종 온라인 쇼핑몰로 변화되어 그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영화의 관람도 직접 상영관을 방문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각자의 가정에서 가입된 유선 사업자의 VOD 서비스와 넷플릭스 등 모바일이나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상영관의 이용으로 변화되어 관련 통신 트래픽이 평소 대비 급증하고 접속에 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그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어떨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창궐이 시작된 지난 2월에 코로나19의 취약대상인 장애인 관련 복지관, 근로 작업장 등 거의 모든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잠정 휴관 또는 휴무에 들어가 최근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화’와 연관되어 그 상태가 2개월 넘게 지속 되고 있고, 그 정상화 역시 현재로서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관 등의 운영 상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의 운영이 전면 중단됨은 물론 복지관 운영 자체까지도 중단되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사회 전반의 온라인 위주의 전환에 장애계의 그 대응이 부족하거나 그 속도가 매우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 필자 개인적인 견해이다. 일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애인 재활 운동 영상 등 관련 사항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 올려 이용토록 한 사례를 볼 수 있으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장애복지관 이용과 관련 프로그램이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여 이뤄지고 편성되는 수행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의 장애인 관련 콘텐츠의 온라인 수행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개발원,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와 지역 보조기구센터 등 장애 관련 공공기관과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각 장애 유형별 장애인협회,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콘텐츠를 올려놓았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별로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에 장애인 관련 사항을 아우르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통합적인 온라인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에 화면해설 방송 및 영화, 드라마 등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콘텐츠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고, 장애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자와 활동보조인, 장애인 가족들이 관련 사항들을 쉽게 접속하고 관련 콘텐츠를 검색,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있다면 금번과 같이 오프라인 기반의 장기적인 서비스 중단에도 최소한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또는 분담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진다. 장애 유형별, 거주 지역, 이용 장애인복지관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의 소관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한 장애 관련 콘텐츠를 장애인 관련 학업을 하고 있는 비장애인 학생을 비롯해 장애당사자와 가족 장애 관련 유관 기관 종사자 등 장애 관련 콘텐츠를 원하는 누구나 접속해서 관련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 소스’ 형태의 운영을 소망한다.
이미지 없음
작업치료사 21년, 장애인 삶 속 녹아들다
  • 작성자김선영
  • 조회수11
  • [인터뷰]순천향대부천병원 정주희 작업치료사 “장애인 작업 의지 관건…긍정적 마인드 감동”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13 16:08:43 ▲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정주희 작업치료사(오른쪽)와 이미숙 씨 모습.ⓒ에이블뉴스 관련기사 - ‘근로지원인’ 장애인 삶에 날개가 되다 -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실현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는 물고기를 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코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주인공은 장애인이고, 그분이 선택한 것을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1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작업치료실에서 이미숙 씨(53세, 뇌병변6급)의 일상생활 훈련이 한창이었다. 실제 가정집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부엌에서 미숙 씨는 정주희 작업치료사(45세)와 ‘츄러스’를 만들었다.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뇌 손상이 온 미숙 씨는 팔과 다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여 분 시간 동안 그는 식용유를 붓는 일부터, 츄러스 반죽, 굽기까지 스스로 해냈다. “처음에는 팔의 움직임이 없었고 일어 서지도 못 해 휠체어를 탔어요. 이곳에서 처음 하고 싶었던 것이 혼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였거든요. 혼자 변기에 앉는 연습부터 옷 입는 연습 등을 거쳐 이제는 스스로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 13일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작업치료실에서 일상생활 훈련 하나인 요리 활동을 하는 이미숙 씨와 정주희 작업치료사.ⓒ에이블뉴스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 미숙 씨는 실내포차를 운영해왔다. 정주희 작업치료사는 두 아들에게 밥을 해주는 등 어머니의 역할 복귀를 원했던 미숙 씨와 오랜 상담 후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제는 요리 활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뜨개질 등 취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1주일에 한 번,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되는 짧은 치료 시간이 못내 아쉬운지 미숙 씨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끊임없이 연습했고, 그 결과 친어머니 간병부터 싱크대 대청소까지 혼자 해내고 있다. “선생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됐어요. 항상 ‘잘한다’고 하니 더 하고 싶고, 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항상 고맙죠. 작업치료를 통해 원래 해왔던 요리 일로 돌아가고 싶네요.” 웃음을 머금은 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미숙 씨를 바라보며 정주희 작업치료사는 “제가 미숙 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미숙 님의 일과가 궁금해지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작업치료실 모습.ⓒ에이블뉴스 정주희 작업치료사는 연세대학교 재활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해 약 21년간 주로 뇌 손상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국립재활원, 의정부 삼육재활원 등을 거친 그는 현재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작업치료실장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평균 14명의 환자와 만난다. 정주희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환자의 ‘의지’라고 꼽았다. “21년 동안 일을 해보니, 작업하려는 의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작업치료사는 끊임없이 클라이언트에게 작업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작업치료의 단계는 우선 클라이언트의 인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거에는 어떤 작업을 했고, 현재는 어떤 작업이 안되며, 미래에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환자와 교감을 통해 우선순위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한다. 의료인을 넘어 장애인 삶에 동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대 1로 이뤄지는 개인적 치료이기 때문에, 이 여정 동안 클라이언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요. 인식 개선도 중요하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을 느끼거든요. 치료 이후 취업알선이라든지,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죠.” ▲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정주희 작업치료사(오)와 이미숙 씨 모습.ⓒ에이블뉴스 현재 병원 작업치료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환경을 완벽히 조성해줄 수 없고, 질병 치료 개념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작업치료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치료는 병원에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면 질병 치료 개념이 크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치료를 끝내면 손상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적응훈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환경, 그리고 방문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씨는 정주희 작업치료사를 만나 생전 처음 뜨개질을 배워 현재 1주일에 5~6개씩 아크릴 수세미를 만들어 주변에 선물하고 있다. 또 요리 활동을 통해 9살 조카에게 종종 간식을 만들어주며 행복을 느낀다. 더디지만 하나씩 이뤄가는 미숙 씨의 모습에 정주희 작업치료사 또한 감회가 새롭다고. “미숙 님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집에서 끊임없이 연습하셨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치료 이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해가는 미숙 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감동입니다. 앞으로 미숙 님의 꿈인 직업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
  • 작성자김선영
  • 조회수7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29 10:44:05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020년 4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마련됐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 자격 기준 신설됐다.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업무 범위 신설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훈련이 강화되고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에이블뉴스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 (ablenews.co.kr)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