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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서비스 필요 욕구 높지만 미흡한 방문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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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 재활 제공 모형안’ 개발
방문물리치료사 교육 신설·방문 재활 법적 근거마련 등 제언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향후 장애인을 위해 강화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2위로 방문 재활이 뽑혔지만, 장애인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목표로 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는 물리·작업 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가 없는 등 우리나라는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환자에게 의료적 필요에 맞는 방문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문 재활 모형을 개발한 연구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 재활 서비스 도입 방안’(연구책임자 홍미영 부연구위원)을 발간했다.
장애인 위해 강화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2위 ‘방문 재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열악하며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비 부담과 증가율이 높다.
특히 경제력이 열악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이동 불편, 짧은 의사 대면 시간, 장애 이해 부족 등 의료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5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하지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향후 장애인을 위해 강화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2위는 ‘방문 재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방문 서비스는 포함돼 있으나 물리·작업 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혜 대상이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재활 제공 모형안’ 개발
이에 이번 연구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환자에게 의료적 필요에 맞는 방문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문재활 모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재활 제공 모형(안)'은 주치의 전문과목과 방문재활 수가에 따라 방문 진료료와 유사한 형식으로 방문 시 발생하는 이학요법료를 포함하는 ‘방문물리·작업치료료Ⅰ’과 포함하지 않는 ‘방문물리·작업치료료Ⅱ로’ 구분했다.
공통적으로는 방문 재활은 행위명을 타 방문 서비스와 유사한 형식으로 방문물리·작업치료로 하고 서비스 내용은 건강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물리·작업치료사가 방문해 재활치료 및 주거환경 수정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방문 재활 대상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대상과 동일하게 ‘거동 불편 장애인’으로 하며, 주치의 및 물리·작업치료사는 대상자 선정 시 보호자(지지체계) 유무, 거주지와 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은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수가 및 제공 횟수 등을 구별하지 않고 주치의가 거동 불편 장애인에게 재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거동 불편 재활 필요 환자는 치료 목표와 건강 상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원 현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주기(1주기/2주기)별 중간 점검과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재활 필요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방문물리·작업치료사 교육 신설·방문 재활 법적 근거 마련’ 제언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 등 만성적 재활 필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다양한 관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의원이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청구 비중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의사 방문료가 간호사에 비해 많아 주치의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사점에 따라 보고서는 “외래·입원 중심 서비스 제공이 일반적임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시 방문 재활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방문을 처음 시행하는 의사 및 물리·작업치료사를 위한 구체적 지침서를 마련해 표준화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건강주치의의 기본역량강화와 장애유형별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방문물리·작업치료사 교육 신설과 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문의료는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5 방문요양급여 조항이 신설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자택 등에 방문하는 방문 재활은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모호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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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청년과 비장애 학생 창원탐방 이야기 책으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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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가 지난 10월 31일 창원시지회 교육장에서 ‘책 만들기 프로젝트’ 결과물인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을 위한 ‘사계, 사람을 닮다’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청년 6명,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인 학생 10명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탐방을 하며 나오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출판했다.
출판된 책은 ‘봄, 꿈을 피우다’, ‘여름, 꿈을 맺다’, ‘가을, 꿈을 따다’, ‘겨울, 꿈을 품다’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발달장애 청년 송재민 참여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책 만들기 프로젝트가 끝이 나게 되어 아쉽지만 추억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덜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장애 청년 전승준 참여자는 “함께 해왔던 활동들이 계절이 바뀌면서 스쳐 가듯 추억으로 남게 되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 과정들을 책에 담게 됐다. 이 책을 통해 지역주민분들이 발달장애인을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된 ‘사계, 사람을 닮다’는 창원시 소재 기관과 도서관에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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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장애인들의 외침
- 작성자작업치료학과 관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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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교육은 수십년째 외면받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지금당장 제정하라.”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논의를 하루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4개 단체는
25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역 지하 1층 농성장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같은 해 기준
전체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지만, 장애인의 경우 0.2%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각각 2021년 4월 20일,
2022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 소속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 및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각각 2021년 7월 14일과 2022년 4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올해 2월부터 일주일간의 천막농성과 국회의원 면담, 선전전 등 장애계의 활동 결과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돼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현행 평생교육법이 미흡해 새로운 법안인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과
평생교육법의 보완과 개정만으로도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노들장애인야학 천성호 공동교장은 “공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충분히 해왔고
개선될 것이니 기다리라는데, 장애인들은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통합교육을 저해하고 분리 교육을 조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수십 년째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분리돼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그동안 국가가 외면해 왔던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법 제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애린 소장은 “나도 어렸을 때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장애인 야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왜 제 나이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가.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비장애인들은 정규교육을 다 받고, 대학을 나와서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학원에 다니면서 자유롭게 배우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야학을 제외하면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우리도 마음껏 배우고 싶고 평생교육 받고 싶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1일과 6월 8일 5시에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현장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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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미지원 손배소 패소, 보상받지 못한 장애학생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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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조인력 미 지원으로 인해 고통받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섰지만 끝내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8단독은 10일 중증지체장애인 하 모 양과 부모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차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당사자인 하 양은 결국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났다.
이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작한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은 무슨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는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소송의 원고인 하 양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으로,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으며 전반적인 근육 발달에 이상이 있다.
실내에서도 약 50cm의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 외에는 보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의자에 앉기,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기, 화장실 이용하기,
하의 입고 벗기 등을 혼자 수행할 수 없어 일반학교 통합학급에서의 원활한 학교생활 및 이동권·학습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지도사 등
전담 보조인력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2020년 학교에 입학하며 보조인력을 신청해 지원을 받았으나, 다음 해인 2021년에는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담 보조인력을 배치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육지원청이 일괄적으로 관할 구역 내 학교들에 대해 ‘1개교당 1명’의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정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하 양이 다니는 학교에는 이미 8명의 지적장애학생이 다니고 있어 1명의 특수교육지도사가 특수학급에 배치돼 있었고,
그 때문에 통합학급에 다니는 하 양만을 위해 추가로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담 보조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하 양은 3월 한 달 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3월 말에서야 특수학급 부담임·자원봉사자 등이 요일을 나눠 지원하고,
2학기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됐지만, 지원은 수업시간 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당한 하 양은 교내에서 넘어지고, 다른 아이들이 밟고 지나가는 등의 사고가 있었고,
결국 지난해 2월 새 학기를 앞두고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의 이주를 선택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인적지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차별행위에 대해
경기도를 상대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이 끝난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학교는 은연중에 부모나 활동지원사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서도 모든 학생이 교육받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무상교육·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자태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어떠한 사유와 근거로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는지 모른다”면서 “향후 판결문을 분석하고,
원고와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정예현 회원은 “너무나 침통한 심정”이라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에 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법을 열심히 살펴봤고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권리가 법으로 잘 보장돼 있음에 안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조항이 없어 학교장에게 특수학급 신설을 강제할 수 없기에 다른 학교를 찾아야 한다는 교육청의 설명에 좌절했고,
아이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법 조항은 그저 이상적인 상황들을 나열해 놓은 문구에 불과했다”며
“학교는 학생이 교육받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교육기관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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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장애인 관점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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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류의 재난인 기후위기 속에서 가장 위험한 취약계층 중 하나인 장애인이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아닌 기후 위기 대응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 9일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하고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이
주관한 ‘기후위기와 장애인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일상화 되고 있는 기후재난 속에서 장애인권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에 따르면 기후재난이 모든 인류의 위기임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
코로나19의 첫 사망자는 장기입원해 있던 정신장애인이었으며, 지난해 폭우로 사망한 피해자 역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었다. 이처럼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장애 유형에 따른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개발됐다는 것.
토론회에서는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과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한별 기본소득당인천시당 위원장, 윤호숙 노동당인천시당 기후정의위원장, 인해 녹색당인천시당 사무처장, 박순남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장애인위원장,
박병규 정의당인천시당 정책실장, 조은구 진보당인천시당 사무처장,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홍규 인천사람연대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기후위기의 원인이며,
망가진 지구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인권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다. 정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육, 의료,
교육, 노동, 주거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장해야 한다.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개인의 인식전환과 함께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일본과 미국은 재난 발생 시 피난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안전 관리 정책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재난대피 시 환경적 인프라는 물론이고 관련 통계 수집도 부족하고,
대형재난 상황에서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재난문자 통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제공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난 대응체계를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재난취약계층대책을 넘어서 재난발생 시 재난취약계층의 실질적 안전보장이 될 방안들이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해 수립돼야 한다”며 “기후위기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한별 기본소득당 위원장은 “기후위기뿐 아니라 차별과 배제로 인한 사회적 재난은 일상에서 서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일상을 뒷받침할 ‘모두를 위한’ 정책이면서, 기후정의의 주체로서 장애인이 지탱할 수 있는 구체적 토대와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는 기후대응 거버넌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인해 녹색당인천시당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다”며 “이 공론장에는 삶으로 기후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활동가, 관련 연구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공론장이 돼야 한다. 공론장에서 모색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은구 진보당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전 세계 대부분 장애인이 정부로부터 시스템적으로 배척당하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재난 약자, 재난 취약계층’과 같은 또 다른 꼬리표가 덧붙여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규 인천사람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거환경에 따른 재난 위험 조사, 재난 징후 감시 유형별 지원 체계와 지원단 편제, 대피시설의 환경 개선, 응급 대처 및 의료 서비스의 추가, 재난 취약한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을 요구했다.
한편 토론회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장애 관점이 도입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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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불법부착물 이유로 억류? 전장연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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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불법부착물 행위를 이유로 지하철선전전을 마치고 해산하는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를 15분간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억류이고 불법적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8일 오전 8시 서울 을지로3가역에서 ‘장애인 권리스티커 부착, 서울교통공사 강제억류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전장연은 혜화역에서 337일차 지하철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들은 2일 진행됐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장애인 자립지원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여기가(家) 착공식'을 비롯해 탈시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전했다.
8시 57분, 약 1시간의 선전전을 마치고 장애인권리스티커를 부착하는 도중 교통공사의 경고 방송으로 스티커 부착을 중단하고 해산하려 했으나, 교통공사는 현장에 있던 활동가를 전원 억류했다는 주장이다.
현장에 있던 활동가들은 교통공사 측에는 이렇게 자신들을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며 막지 말라고 항의했으나, 교통공사 관계자는 한 명, 한 명씩 조사하고 과태료 처분받을 때까지 못나간다고 신분증을 요구하며 15분을 넘게 길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
결국 변호사에게 긴급하게 연락해 불법부착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사람을 억류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억류상태를 풀고 모두 이동할 수 있었다.
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는 “교통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마치 그날 현장에 있었던 전장연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 연대를 나온 시민들의 연계와 연대를 끊으려는 행위처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는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기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권침해라고 알지 못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통공사 사장, 혜화역장뿐 아니라 억류를 지시하고 이행한 중간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아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일 년이 넘는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장애인권리스티커를 부착해왔고, 그 과정에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며, “서울시는 작년에 휴전을 선포했지만 6억 5,000만의 민사소송과 활동가들의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붙이는 스티커를 ‘불법부착물’, ‘좀비 스티커’라고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권리스티커이고 공익광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태료 부과보다 장애인 시민권을 먼저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이에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혜화역장을 대상으로 “3일 우리를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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