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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

2009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전략과제 공모

작성자산학협력지원팀  조회수1,349 등록일2009-05-08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09 - 70호




2009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전략과제 공모




 스포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9.  5.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전략과제 개요




 1) 과제성격 : 과제 수행기간 3년 이상의 패키지형 과제




 2) 공모과제 및 제안요구서 (RFP)




   □ 과제명


    ㅇ 스포츠과학기반 인체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 평가기술 개발


    ㅇ 스포츠과학과 첨단 IT 및 양방향 미디어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


    ㅇ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 시스템 개발


    ㅇ 스포츠과학기반 고기능성 경기용 자전거 개발




   □ 제안요구서 : 별첨 참조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www.sports.re.kr)




 3) 신청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스포츠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상기에 규정된 참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4) 지원 내용 및 기술료 징수


   □  2009년도 정부지원금 총액 : 총 30억원 이내


     ㅇ 과제수행기간 : 3년 이내


     ㅇ 과제당 지원액 : 연간 10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 연구개발비 총액의 50% 또는 75%


     ㅇ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총액의 75%이내


     ㅇ 주관연구기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총액의 50%이내


     ㅇ 참여기업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총액의 50%이내


   □ 민간부담금 : 연구개발비 총액의 50% 또는 25% 부담


     ㅇ 현금부담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10%,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ㅇ 현물부담 : 현금부담의 나머지는 현물부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 납부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의 20%, 대기업은 정부지원금의 40%


     ㅇ 징수 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5년 이내


     ㅇ 납부 방법 : 현 금




 5) 평가기준 및 절차


   □ 공고 → 과제계획서 접수 → 과제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 ・ 조정(운영위원회) 


       →  과제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원 → 사업 수행관리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30


성과목표의 적절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명확성, 지표설정 근거의 적절성 등


20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역량 등


20


사  업  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30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시 취득점수에 가산점 부여


     ①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5점)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5점)


     ③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과제(5점)


     ④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용품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5점)


     ※ 가산점 대상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10점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에서 다운로드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지침 신청서식 참조


   □ 제출서류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15부


     ㅇ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ㅇ 주관기관 (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재표 (국세청 신고기준)](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는 원본대조필)각1부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05. 01 (금) ˜ 06. 01 (금) 09:00˜18:00


   □ 접수 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방문접수


   □ 접수처 : (139-24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23-19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 제도운영팀




3)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정부지원과제의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시


     ㅇ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ㅇ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에 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


      (실무책임자 : 황종학 책임연구원 ☎ 02-970-955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ports.re.kr)의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지침 및 [2009년도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계획 공고] (‘09.02.11) 참조








동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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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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