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와 관련됩니다.
2. 농산업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수요를 발굴하여 RnD 투자의 효과성 및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기술수요조사를 추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연구자나 입주기업 등이 기술수요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농식품 연구자 맞춤형 기술수요조사 추가 실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