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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평생교육원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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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안내

수강신청

수강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1.회원가입(로그인)을 합니다. 2.개설강좌 수강신청을 합니다. 3.학습비 결제를 합니다. 4.수강신청 및 학습비 납부를 확인합니다(마이페이지에서 가능) 이미지크게보기 - 방문 접수

상지대학교 영서관 4층 418호 평생교육원 행정실
033) 730 - 0933 / 0929 / 0900

    접수기간

    • 2024.02.01.(목) ~ 02.26.(월)
    • 추가접수 : 2024.02.27.(화) ~ 03.08.(금)  [※ 폐강 및 접수마감 강좌 제외]
    • 방문접수 : 월~금 09:30 ~ 17:00 / 인터넷 접수 : 24시간 가능

    수강료 납부

    • 카드수납
      신한카드, BC카드(평생교육 바우처 포함), 농협카드만 수납 가능(평생교육원 사무실 방문 결재)
    • 계좌이체 등록방법
      신한은행 140-007-905790 / 예금주 : 상지대학교
      입금자명 : 본인 이름+강좌명으로 입금요망 (예시 : 홍길동미술기초)

    접수기간 내 학습비 미입금 시 수강신청 자동 취소 됨

수강료 감면 및 혜택(일반과정에 한함)

수강료 감면

수강료 감면 및 혜택(일반과정에 한함) - 수강료 감면율, 감면내용, 제출서류 정보 제공
수강료 감면율 감면내용 제출서류
10% 감면 직전학기 수강생 없음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재직자 재직증명서
15% 감면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원 '강원도일자리 안심 공제내역조회'서류 : 모집 시작일부터 발급된 서류만 가능, 신분증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임직원 재직증명서
20% 감면 1인 2강좌 이상 수강 시 : 수강료가 적은 한 강좌 없음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공무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캠퍼스 입주기관(교내입주업체/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 재직자 재직증명서
부부 수강 시 : 1인에 대하여 수강료가 적은 한 강좌 가족관계증명서
상지영서대학교 졸업생 졸업증명서
30% 감면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증 + 가족관계증명서(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해당)
만65세 이상 수강생〔접수일기준〕 신분증 사본
학교법인 상지학원 교직원(퇴직 교직원 동일 적용)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재직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해당)
상지대학교 교직원(퇴직 교직원 동일 적용)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재직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해당)
상지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재학(졸업)증명서
수강료 감면 유의사항
  • 수강료 감면 혜택은 감면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만 해당되며, 2개 이상 항목으로 중복 적용 불가함
  •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개강일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평생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함(직전학기 수강생, 1인 2강좌 이상 수강, 폐강강좌 등록생이 대체 등록 한 강좌 감면대상자는 서류 제출 제외. 단,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출)
  • 감면서류 우편 발송 및 FAX 송부 가능함
    • 주소 : (우편번호 26339)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우산동) 상지대학교 영서관 4층 418호 평생교육원
    • E-mail : lifelong@sangji.ac.kr
    • FAX : 033)730 - 0941

수강생(등록생) 혜택

  • 수료 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교양과정 70%이상, 전문과정 80%이상 출석 시(일부과정 과제물, 실습 포함) 수여
  • 부속 한방병원 진료 및 입원 시 10% 감면(고가 약 제외, 한방병원 규정에 의함)
  • 부속 학술정보원 시설 및 자료 이용 가능

입학 및 등록 참조사항

  •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강좌 이상 수강 가능함
  • 수강신청은 수강료 입금 순으로 선착순 마감
  • 수강료는 강좌 교육비이며, 각종 재료비 및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개인 별도 부담
  • 최종등록인원이 적정인원 이상인 강좌에 한하여 개강

학습비 환불(일반과정에 한함)

환불 종류

  • 강좌 폐강 및 과오납에 의한 환불 처리
  •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 포기 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환불 처리

    공휴일로 인하여 주수가 초과되는 것은 보강개념이므로 포함하지 않음.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목록.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 제공.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환불절차

  • 일반과정 수강신청 철회서 1부, 통장사본 1부 제출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일반과정 수강신청 철회서 서식 다운

  • 제출방법 : 이메일(lifelong@sangji.ac.kr) 제출, FAX(033-730-0941) 제출, 방문제출

    이메일 및 FAX 제출 시 반드시 행정사무실에 서류 도착 여부 확인

기타

  • 수강료를 카드결재 한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 공제 후 환불

유의사항(일반과정에 한함)

  •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료에 별도비용(교재비, 실습재료비, 현장답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정별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정원미달로 폐강될 경우 수강료는 100% 환불됩니다.
    • 강의실, 강의시간, 담당강사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개강 전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강감면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감면신청은 매 학기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직전학기 수강생, 2개 강좌 이상 등록한 수강생의 경우에는 전산 상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신청서류 불필요함)
    •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중복 시 최고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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