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지대학교IT통계학과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서브비쥬얼 이미지

공지사항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김지수  조회수1,318 등록일2016-03-24

 

 

 

 

 

 

 

중소기업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요약본

 

1. 희망사다리장학 유형비교

구 분

취업전제유형

 

 

 

창업지원유형

참여대학

 

 

 

 

 

사업신청대학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 운영대학

장학생

선발조건

학년

 

 

 

 

 

 

 

 

 

 

 

 

 

 

3 학년 이상

 

 

 

 

좌동

성적

백분위 70 점 이상

 

 

 

 

좌동

선수과목

 

 

 

현장실습 필수이수 불필요 ( 현장실습 우선추천가능 )

 

 

 

 

 

창업강좌 이수 ( 예정 )

지원금액

등록금

 

 

 

 

등록금 전액

 

 

 

 

 

좌동

장려금

 

 

 

 

취업준비장려금 200 만원

 

 

 

 

창업준비장려금 200 만원

이수교육

교육과정

 

 

 

 

직무기초교육

 

 

 

 

창업기초교육

이수시간

 

 

 

 

40 시간

 

 

 

 

좌동

휴학

 

 

 

 

불인정

 

 

 

 

창업휴학제 인정

의무사항

 

 

 

 

중소 및 중견기업 의무근무

 

 

 

 

창업 유지

의무기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좌동

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

 

 

2. 지원자격

 

공통 : 본교 3~4 학년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100 점 만점의 70 점 이상을 획득한 자

취업지원유형 : 중소 · 중견 ( 매출액 2 천억 원 미만 ) 기업 취업을 희망 하는 대학생

, 대학에서 장기현장실습 (12 주 이상 ) 참여자 , 기업 추천서 제출자 ,

학의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자 , 잔여학기 많은 자는 우선 추천

창업지원유형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강좌 이수자 및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3. 기업규모 및 업종

취업지원유형 : 중소기업기본법 2 조 제 1 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2 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 2 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에 한하며 비영리기관 * , 공공기관 , 대기업 제외

* 비영리기관 중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은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 )

창업지원유형 : 관련법률 제 3 조에 의거 투기가능성 , 사치조장 및 유흥 향락 등 불

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3 ) 금융 보험 부동산업 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 ) 숙박 , 무도장 , 골프장 , 스키장 , 갬블링 등 금지

 

4. 지원내용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지원 장학금

-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전액 지원

- 취업 창업 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 만원 추가지원

취업준비장려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5. 의무사항

취업지원유형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 중견 기업 에 근무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 ( 학기 )×6 개월

창업지원유형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 여야 함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 ( 학기 )×6 개월

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

창업 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의무창업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소 중견

기 업에 남은 의무유지 기간 만큼 의무근무 대체 가능

 

 

 

 

 

위 내용이 짤려나와서 안보이시는 분들은 "희망사다리 주요사항.hwp" 첨부파일로 봐주세요.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