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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중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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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결신청서 및 절차

작성자서은희  조회수1,353 등록일2017-09-06

공결처리 안내사항

 

1. 수업관리 규정 제 15 조의 2( 공결처리 )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 다만 , 4 학년 2 학기 ( 졸업학기 ) 취업한 경우 및 체육특기생 훈련 및 대회출전을 제외하고 공결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5 주를 초과 할 수 없다 .

 

2. 공결 가능한 사유

1) 붙임 파일 참조 (공결사유별증빙자료)

 

3. 공결신청절차

1) 공결신청서 작성

2) 소속 학부 ( ) 장 확인 ( 도장 날인 )

3) 소속 단과대학교학부 확인 ( 학장 , 부서장 도장 날인 )

4) 공결신청서 사본 담당교수별로 제출

 

* 소속 단과대학교학부에 사유발생 전 , 5 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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