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3장 및 학칙 시행세칙 제 4장에 의거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을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미복학제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복학 제적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학일정을 안내 하오니 기간 내에 복학 및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 휴학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휴학연기원(대학원 자료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4회)까지 가능 (군휴학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 승인후 1회에 한해 추가휴학이 가능함.)
○ 복학 신청기간 : 2020. 01. 06.(월) ~ 01. 28.(화)까지 ○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 2020. 01. 06.(월) ~ 01. 28.(화)까지 ○ 학비감면신청기간 : 2020. 01. 13.(월) ~ 01. 20.(월) ○ 등록기간 : 2020. 01. 22.(수) ~ 01. 30.(목)까지 ○ 휴⦁복학 신청절차 : 상지대학교 홈페이지 → MYPAGE → 학적정보 → 휴⦁복학신청 ○ 학비감면 신청절차 : 상지대학교 홈페이지 → MYPAGE → 학적정보 → → 학비감면 신청 |
복학자가 학비감면 대상자일 경우 학비감면 신청기간에 필히 학비감면을 신청하시고, 관련서류 제출 후 등록바랍니다.
학비감면대상자는 서류를 기간 내에 대학원지원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휴학 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기간 이후에는 신한은행 상지대지점에서만 납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는 각 학과 사무실 및 대학원지원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지원팀 TEL : 휴⦁복학 : 730-0198, 학비감면/등록 : 730-0682, 수강신청 : 730-0199
FAX : 033)730-0684
2020. 01. 06.
상지대학교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