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3항 및 상지대학교 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제규정의 입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지대학교 대학원 부전공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 대학원 부전공 규정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6일[2025.02.07.(금) ~ 02.12.(수)]
3. 입안부서 : 대학원지원팀
4. 기타사항 : 의견은 2025. 02. 12(수)까지 이메일(sjdoctor@sangji.ac.kr) 또는 대학원지원팀에 공문 제출
첨부파일 : 1. 대학원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규정입안서)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양식) 1부. 끝,
2025.02.07.
상 지 대 학 교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