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서브비쥬얼 이미지

취업공고

[채용공고] 발달재활 서비스 강사 인지치료사, 언어치료사, 감각통합치료사

작성자윤경숙  조회수1,182 등록일2021-06-04

1. [모집부문] 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인지치료강사 2명
 가. 주요업무 : 인지치료
 나. 자격기준
①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자로 재활 및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
② 발달재활서비스 지침에 따른 자격 기준자
③ 장애아동 치료 경력자 우대
④ 바우처 제공인력(전환교육 이수자 및 유사과목 심의통과 제공인력) 우대
 다. 근로조건
▣ 계약관련 주요사항
○ 계약기간 : 근무일로부터 1년 단위
○ 계약금액
 - 경력 인정에 따라 1년차는 이용료의 60%를 지급하고 1년에 1%씩 인상(단, 최대 70%까지 지급한도)
○ 월 60시간 초과시 4대보험가입 (복지관 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 추후 근로일수 추가가능
- 1일 최대 8Case 당 총 50분 (치료 40분/상담10분)
2. [모집부문] 아동발달재활서비스 언어치료강사 1명
 가. 주요업무 : 언어치료
 나. 자격기준
①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자로 재활 및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
② 발달재활서비스 지침에 따른 자격 기준자
③ 장애아동 치료 경력자 우대
④ 바우처 제공인력(전환교육 이수자 및 유사과목 심의통과 제공인력) 우대
 다. 근로조건
▣ 계약관련 주요사항
○ 계약기간 : 근무일로부터 1년 단위
○ 계약금액
 - 경력 인정에 따라 1년차는 이용료의 60%를 지급하고 1년에 1%씩 인상(단, 최대 70%까지 지급한도)
○ 월 60시간 초과시 4대보험가입 (복지관 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3일(월,화,목) 또는 격일근무(예:화,목)
※ 추후 근로일수 추가가능
- 1일 최대 8Case 당 총 50분 (치료 40분/상담10분)
3. [모집부문] 아동발달재활서비스 감각통합치료강사 1명
 가. 주요업무 : 감각통합치료
 나. 자격기준
①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자로 재활 및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
② 발달재활서비스 지침에 따른 자격 기준자
③ 장애아동 치료 경력자 우대
④ 바우처 제공인력(전환교육 이수자 및 유사과목 심의통과 제공인력) 우대
 다. 근로조건
▣ 계약관련 주요사항
○ 계약기간 : 근무일로부터 1년 단위
○ 계약금액
 - 경력 인정에 따라 1년차는 이용료의 60%를 지급하고 1년에 1%씩 인상(단, 최대 70%까지 지급한도)
○ 월 60시간 초과시 4대보험가입 (복지관 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3일(월,화,목) 또는 격일근무(예:화,목)
※ 추후 근로일수 추가가능
- 1일 최대 8Case 당 총 50분 (치료 40분/상담10분)

▣ 접수방법 : 이메일(leesg0189@ycsupport.or.kr),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붙임참조)
 ○ 자기소개서(붙임참조)  ○ 자격증 사본(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참조)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조회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붙임참조)
 ※ 학교명, 종교, 사진, 추천인 등은 미기재 요망
 ※ 응시지원서와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입사지원양식에 맞추어 작성 요함.

▣ 모집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추진일정
 ○ 채용 공고 및 접수 : 2021.5.26(수) ~ 2021.6.9(수) 16: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6.10.(목)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2021.6.14(월) 예정 ※변동 시 전화로 재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6.14(월)
 ○ 임용예정일 : 조정 가능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공고방법 : 온라인을 이용

 ▣ 면접장소 : 3층 대회의실

※ 세부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