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관련근거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국방부 훈령 제2240호 (2018. 12. 28)
제5장 교육훈련관리 제20조 전국단위훈련, 제21조 휴일예비군훈련 지침
목 적
- 거주지 이외의 타부대 훈련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예비군대원 들에게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훈련 신청 (금년도 예비군훈련 6월2일부터 종료 시까지 연중 계속 시행)
적용범위
- 동원 및 동원미참 입영훈련, 작계훈련을 제외한 전 훈련 적용
☞ 방침보류 대상자 학생예비군 기본1차훈련 8시간 적용
홍보이유
- 훈련일자 본인선택 으로 거주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훈련 제도를 활용 한다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본교 학생 중 80%이상 원주권외거주 전국단위,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 적극 권장
-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되어 6월2일부터 예비군훈련 시작 학생들께서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를 활용하여 훈련참석 불편해소 및 참석률 성과 향상시킴.
신청절차
- http://www.yebigun1. mil. kr/ (싸이트 접속, 간편, 휴대폰본인, 아이핀인증,
공인인증서(금융기관 발급용) 활용 로그인
- 예비군대원 본인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접속 전국단위 / 휴일훈련 신청
☛ 전국단위훈련 문의 : 상지대학교 직장 예비군연대 033)730-0168,738-7990
기 타 : “20. 21년 헌혈을 실시한 학생은 헌혈증서 훈련장 인원점검시 제출요망
2022년 05월 18일
예비군 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