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국가공무원복부규정 개정('18.11.01) 에 따라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중 자동차운임 연비 기준 변경 알림
<연비>
|
구 분 |
휘발유 차량 |
경유 차량 |
LPG 차량 |
‘14년도 기준 |
연비 |
11.57 |
12.12 |
8.52 |
‘18년도 기준 |
연비 |
13.30 |
14.30 |
9.77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