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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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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대학원 부전공자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소속학교 이수증 인정 방법 안내

작성자대학원지원팀  조회수345 등록일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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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이수증을 교육학과(교직과)에 제출후 공문을 통하여 인정신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교육이수증만 가능하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자격증 또는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외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2019학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P74 참조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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