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전공자의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은 소속학교에서 재학기간내(입학일이후부터 교원부전공 자격검정 신청전까지)에
받은 이수증을 교육학과(교직과)에 제출후 공문을 통하여 인정신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교육이수증만 가능하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자격증 또는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외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2019학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P74 참조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