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지대학교경영학과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서브비쥬얼 이미지

취업공고

2019-하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작성자송현수  조회수936 등록일2019-04-09

2019-하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1.

   

현장실습 유형

 

1. 인턴십프로그램

18시간, 4160시간 이상 진행되는 현장실습프로그램으로 학과()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기관(기업체)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인턴십프로그램

18시간, 8320시간 이상 진행되는 현장실습프로그램으로 학과()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기관(기업체)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1. 취업지원장려장학금 및 실습지원비

상지대학교는 현장실습 종료 후 기관(기업)의 평가결과 일정기준(B) 이상인 학생들에게 취업지원장려장학금”(70만원)을 지급.

다만, 현장실습 실시기관은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본교에서 지급하는 취업장려장학금외에 실습지원비*4주기준 20만원선으로 책정하여 지급 하여야 함. , 실습지원비 금액은 실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가능. * 실습지원비는 교통비, 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2.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기간은 하계방학 기간(2019.06.24~ 2019.08.23)을 이용하여 1~2 개월 이하로 실시함.


3. 현장실습 시간

현장실습 시간은 1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무시간은 현장실습 실시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함)

* 야간(22:00부터 익일07:00까지) 시간에는 현장실습 불가 (인턴생이 동의하는 경우 에도 불가) 따라서, 야간 방범 근로 등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에서 제외함.

* 특히, 여자 인턴생에 대하여 유해·위험한 내용의 연수를 시킬 수 없으며, 인턴생 의 동의 없이 연수시간 이외 시간 및 휴일에 연수를 시킬 수 없음.


4. 현장실습 장소

현장실습 장소는 현장실습 실시기관의 사업현장(생산시설 또는 업무장소)로 함. 다만, 현장실습 실시기관의 사업 현장 외에 연수시설(교육시설)등에서 집합교육

은 사업현장으로 봄.


5. 재해보험 가입

상지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 기간 중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에 대하여 재해보험 일괄 가입


6. 학점취득

인턴십프로그램 : 기관평가결과보고서 B등급 이상인 경우 3학점 부여하며 2019-하계 계절학기 수강 및 취득학점에 포함. 성적은 Pass처리(P부여)

인턴십프로그램 : 기관평가결과보고서 B등급 이상인 경우 6학점 부여하며 2019-하계 계절학기 수강 및 취득학점에 포함. 성적은 Pass처리(P부여) 

 

3.

 

현장실습 기관(기업체) 선정 기준

 

1. 현장실습 기관 선정 세부 기준

현장실습 가능 기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2.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경제단체(,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한해 인턴 참여 가능)

3.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4. 학교기업,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현장실습 제외 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현장실습 제외 직종

- 골프장 잔디 깎는 일,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매장관리 및 진열, 전단지 배포 등 인턴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노무 직종

 

    

4.

 

현장실습 참가자 선발 기준, 배정인원, 진행 일정

1. 학과()별 현장실습 대상 및 선발 기준

선발대상 : 2, 3, 4학년(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1학년은 선발할 수 없으며 2.3,4학년이 지원하지 않은 경우 1학년 학생에 한해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현장실습 참여는 가능. , 취업장려장학금은 미지

급하며 학점취득 또한 불가함.

선발기준 : 학과 성적 평점평균 2.5이상인자로 취업의욕과 품행이 바른 자

 

2. 2019-하계 현장실습 계획 인원 : 8명 (학과에서 실습 참가시킬 수 있는 최대 인원)


5

 

현장실습 진행과정 및 일정

 

1. 현장실습 진행과정

연번

진행내역

비고

1

기업체 참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 접수

현장실습지원센터

학과()

2

학생 참여신청 접수 및 선발

- 학과() 추천 기업체의 학생 참여 신청은 학과()에서 접 수하여 학생선발

- 현장실습지원센터 추천 기업체의 학생 참여 신청은 현장실

습지원센터에서 접수 및 선발

- 현장실습지원센터 추천 기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관

련사항 공지(학생역량강화관리시스템, 학사관리 공지사항)

계절학기교과목 개설, 학점인정신청서 접수 및 수강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학과()

3

대학-기관-학생 3자간 현장실습운영협약 체결

- 현장실습 실시 1주일 이전까지 반드시 협약체결.

- 학점취득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실습기간, 실습지원비 지급

재해보험가입 등의 사항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학과()협조

4

참여 학생에 대한 재해(상해)보험 일괄 가입처리

현장실습지원센터

5

사전직무교육시행(오리엔테이션)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직장예절(대인관계)

- 산업재해안전예방교육

현장실습지원센터

6

현장실습 시행

 

7

출장 지도방문 접수 및 시행

- 학점부여의 필수항목으로 미시행 시 학점부여 불가

현장실습지원센터

학과()

8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 학생은 출석부, 근무일지, 결과보고서, 설문지 제출

- 기업체는 결과보고서 및 설문지 송부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학과()지원

9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취업지원장학금 지급

- 기관평가결과보고서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 지급

및 최종 학점취득

현장실습지원센터

1-9번까지의 현장실습 진행과정은 학점취득(부여)의 필수사항으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한 상태에서의 학점부여는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위반 임.  



   2. 현장실습 진행 일정

진행일자

진행내용

비고

2019.04.01 - 2019.04.19

학과 : 현장실습 실습업체 사전조사(참여신청) 및 현황제출

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접수

참여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제출

2019.04.22 - 2019.05.10

학과 : 인턴실습생 모집 및 홍보

현장실습지원센터 : 인턴실습생 모집 및 홍보

홈페이지 취업공지학생

역량강화통합 관리시스템 ,학사공지 참조

2019.05.13 - 2019.05.17

학과 : 인턴실습생 배정 및 현황 제출

현장실습지원센터 : 인턴실습생 선발

계졀학기 교과목 개설

참여자 현황보고

2019.05.20. - 2019.05.31

업체별 실습생 배정현황 송부(우편, 이메일)

인턴실습생에 대한 상해(재해)보험 가입처리

사전직무교육(오리엔테이션) 2회 시행

학점인정신청서 접수 및 수강신청(5.23-5.28)

사전직무교육 주간

및 야간교육 실시

2019.06.03 - 2019.06.21

대학·기관·학생 3자간 현장실습운영협약 체결

현장실습기업체 지도방문 접수(학과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2019.06.24 - 2019.08.23

현장실습 실시 및 지도방문 시행

 

2019.08.26 - 2019.08.30

학생 및 기관 현장실습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제출

학점인정신청자 최종 학점 취득

 

2019.08.28. - 2019.09.06

취업지원장려금 지급

 

2019.09.04. - 2019.09.10

2019-하계 현장실습결과 보고

 


 

사전수요조사: 4월 18일 (목) 13:00까지 학과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