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기말고사 부정행위 적발시 조치사항 안내문
학칙45조
학점의 취소 : 일단 취득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 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학칙시행세칙 제22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당해 학기성적
2.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학기성적 또는 당해 과목성적
3. 수강신청서 미제출자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
4.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한 학점
5. 출석 미달된 과목의 성적
6.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의 성적
7. 수업일수 4분의3선 후에 입영휴학한 사람 중 성적불인정원서 제출자의 성적
8.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시험관리지침 9조 : 부정행위자 처리
1. 시험감독 교원은 부정행위자 적발 시 수험생의 시험지를 회수하고 퇴실 조치하며 그 내용을 시험 상단에 표시하고 봉투 전면에 기재한다.
2. 부정행위자는 학기 중 출석, 중간시험, 수시시험 성적 등과 관계없이 F학점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