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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재학생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지침

작성자송현수  조회수1,365 등록일2019-08-29

재학생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지침()

 

제정 : 2019. 08. 23.

 

1(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 40조의 2(출석의무 및 과목낙제 등) 및 학칙시행세칙 제19(출석)에 의하여 본 교 학생들의 수업 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결석이라 함은 정규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지각, 조퇴(강의 도중 퇴실 포함) 등을 3회 하였을 경우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출결안내) 강의담당교수는 매 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학적정보시스템의 수업계획 서에 출석 반영 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수강생은 학적정보시스템의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의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강의담당교수는 수업 첫 시간에 학적정보시스템의 수업계획서에 입력한 출석 점수 비율을 수강생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4(출석확인) 강의담당교수는 출결관리시스템 이용법을 숙지하여 수강생들의 출석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강의담당교수는 수업시작 후 강의실에 들어온 학생을 지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강의담당교수는 결석한 수강생이 부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체크한 경우 해당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강의담당교수는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을 대신하여 출석 체크한 경우 두 수강생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수업관리규정 제15조의 2(공결처리)에 의거 공결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강의담당교수는 사유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결상황은 다음 주 수업직전까지 출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기간 미준수시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한다.

 

5(결석자 관리) 강의담당교수가 2회 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해 상담을 통하여 결석 사 유를 확인하여 출석을 권고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과목 상담일지에 기록한다.

강의담당교수 및 학과()장은 장기 결석자를 학생심리상담센터에 의뢰하여 관리할 수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6(출석 성적처리) 강의 개설과목에 대한 결석률이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한학생은 정기시험(중간시험, 학기말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08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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