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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중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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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학과 학생 해외연수 규정

작성자조윤나  조회수649 등록일2019-08-27

중국학과 학생 해외연수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중국학과 학생들의 장단기 해외연수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해외연수는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구분한다.

3 (연수기간)

1) 단기연수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5(변동가능)로 하고, 장기연수는 1([3+1], 2개 학기)2([2+2], 4개 학기)으로 한다.

2) [3+1]제에 따른 1년간의 장기연수는 3학기 수료 후 2학년 2학기에 시작하며, [2+2]제는 [3+1]제 수료 후 연속하여 1년으로 한다.

3) 편입생과 전과생의 경우 32항의 규정에 준하되, 해당 학생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형편에 맞게 적용한다.

4 (의무)

1) 장기연수 1([3+1])은 의무사항이며, 기타는 선택사항이다.

2) 편입생과 전과생의 경우 41항에 의거 의무적인 [3+1]제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2013. 10. 8 신설)

5 (예외) 의무연수는 모든 학생의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신체조건, 질병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가 곤란한 경우

2) ROTC 이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학과 교수회의에서 인정한 경우

6 (휴학 및 수강) 장기연수 관련 휴학과 수강 신청은 다음과 같다.(2012. 12. 10 수정)

1) 5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의무연수에 불참할 경우 휴학해야 하며, 복학과 동시에 의무연수에 참여해야 한다.(2013. 10. 8 수정)

2) 42항에 의거 교수회의에서 예외로 인정된 편입생과 전과생 및 5조에 해당하는 자는 휴학하지 않고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수강신청 시 혹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불편사항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2013. 10. 8 수정)

7 (분반) 장기연수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실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반규정을 둔다. (2013. 10. 8 신설)

1) [3+1]제 참가학생은 一本下 이상, [2+2]제 참가학생은 二本下 이상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과생편입생복수전공자 및 기타학과 개별참여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전과생과 편입생을 포함한 중국학과 학생이 一本上 이하에서 수강할 경우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 및 2+2제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2019. 04. 22 수정)

8 (상위규정) 기타 학점부여 등은 상지대학교의 학칙에 따르며, 본 규정이 학칙과 상충될 시에는 학칙에 따른다.

9 (규정개정) 본 규정은 중국학과 교수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중국학과 교수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2010. 3. 5 제정)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중국학과 교수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2013. 10. 8 수정)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중국학과 교수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2019. 04. 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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