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중국학과 학생 해외연수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중국학과 학생들의 장ㆍ단기 해외연수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해외연수는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구분한다.
제 3 조 (연수기간)
1) 단기연수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5주(변동가능)로 하고, 장기연수는 1년([3+1]제, 2개 학기)과 2년([2+2]제, 4개 학기)으로 한다.
2) [3+1]제에 따른 1년간의 장기연수는 3학기 수료 후 2학년 2학기에 시작하며, [2+2]제는 [3+1]제 수료 후 연속하여 1년으로 한다.
3) 편입생과 전과생의 경우 3조 2항의 규정에 준하되, 해당 학생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형편에 맞게 적용한다.
제 4 조 (의무)
1) 장기연수 1년([3+1]제)은 의무사항이며, 기타는 선택사항이다.
2) 편입생과 전과생의 경우 4조 1항에 의거 의무적인 [3+1]제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2013. 10. 8 신설)
제 5 조 (예외) 의무연수는 모든 학생의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신체조건, 질병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가 곤란한 경우
2) ROTC 이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학과 교수회의에서 인정한 경우
제 6 조 (휴학 및 수강) 장기연수 관련 휴학과 수강 신청은 다음과 같다.(2012. 12. 10 수정)
1) 5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의무연수에 불참할 경우 휴학해야 하며, 복학과 동시에 의무연수에 참여해야 한다.(2013. 10. 8 수정)
2) 4조 2항에 의거 교수회의에서 예외로 인정된 편입생과 전과생 및 5조에 해당하는 자는 휴학하지 않고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수강신청 시 혹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불편사항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2013. 10. 8 수정)
제 7 조 (분반) 장기연수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실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반규정을 둔다. (2013. 10. 8 신설)
1) [3+1]제 참가학생은 一本下 이상, [2+2]제 참가학생은 二本下 이상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과생ㆍ편입생ㆍ복수전공자 및 기타학과 개별참여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전과생과 편입생을 포함한 중국학과 학생이 一本上 이하에서 수강할 경우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 및 2+2제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2019. 04. 22 수정)
제 8 조 (상위규정) 기타 학점부여 등은 상지대학교의 학칙에 따르며, 본 규정이 학칙과 상충될 시에는 학칙에 따른다.
제 9 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중국학과 교수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중국학과 교수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2010. 3. 5 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중국학과 교수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2013. 10. 8 수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중국학과 교수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2019. 04. 2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