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은 안내사항 및 첨부된 교육자료,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 안내 숙지 후 2021년도 3월 2일 ~3일 근로 시작 전에 학생행복팀에 방문하여 서명하시고, 궁금한 점 물어보는 형식으로 OT를 대신합니다. 꼭 숙지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근로시작을 늦어도 2021.3.3부터는 시작 되어야 하며, 업무계획서, 안전교육, 시간표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교외기관은 필히 3일이내 작성 및 승인)
2021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국가근로장학생 근로 내용과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간 : 2021.03.02.(화) ~ 2021.08.27.(금)
☻ 국가근로장학생은 기관(부서) 담당자와 근로시작일 협의 후 선택적 근로 진행
☻ 근로시간
구분 |
교육과정 |
근로시간 |
학기중 |
주·야간 |
일 평균 3시간 (주간 최대 15시간) |
☻ 출근부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출근부 관리
(2) 온라인출근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메인화면에 있는 출근부관리 클릭 작성 → 해당 월 말일 까지 기록완료
※ 국가근로장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매일 출근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입력 하는 것이 원칙(근로일 포함 3일 이내 출근부 작성가능, 이후 작성 불가)
※ 본인의 실수로 미등록한 근무는 인정 불가. 출근부 입력사항을 체크하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 바람
(3) 수기출근부(자필기재용) : 학교홈페이지 - 장학공지- ‘수기출근부’ 검색에서 해당 글을 확인 하여 첨부파일 양식을 인쇄 후 자필로 기재 및 부서(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해당 월 말일까지
구분 |
수기출근부(자필기재용) |
온라인출근부 |
교내·외 |
작성 및 해당근로지담당자 확인 후 각 부서에서 관리(원본) ※ 추후 수기출근부 요청할 수 있음. |
제출X (입력 후 수기출근부와 대조확인) |
(4)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 출근부 및 수기출근부에는 청소, 단순행정업무보조 등의 내용 입력 불가
☻ 절차
ㅇ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 학업시간표 등록 → 업무계획서 → 교육이수보고서 등록 → 승인 → 출근부 입력 및 제출 → 월별 장학금 지급
※ 학업시간표 등록 시 실제 수업시간 입력 (예 : 1교시 기준 9:20~10:10)
※ 수업시간 끝난 뒤 근로하는 경우 15분 시작
※ 업무계획서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 받아야 출근부 작성 가능
- 교내근로 : 대학 관리자 연락 ☎ 033-730-0138
- 교외근로 : 기관 담당자
※ 교육사진 및 근로지 담당자 서명이 기입된 교육이수보고서만 인정
※ 반드시 학업시간표 이외 시간에만 근로 진행(일시적인 휴강 등 근로 진행 불가)
※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만 입력 가능하며, 근로 후 즉시(근로일 포함 3일 이내) 근로 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 출근부 입력.(3일이 지난 후 출근부 입력 불가)
☻ 참고사항
(1) 국가근로장학생 시작 3일 이내 교육이수보고서를 업로드 하지 않은 학생은 즉시 근로 종료
(2) 학생이 주 3일 및 10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하거나 기관(부서)과 시간표가 맞지 않을 경우 근로 선발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단, 학생과 근로시간 협의가 되었을 경우 근로일정 변경 가능(최소 2일 이상)
(3) 근로지에서 학생의 근태불량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 시 까지 국가근로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
(4) 국가근로 중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
ㅇ 적어도 2주 전에는 근무부서와 학생행복팀 두 곳 모두에 연락을 주셔야 대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근로 진행 중 중도 종료 시 다음 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
(5) 매 학기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근로 진행 중 해외체류(여행 등) 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 출근부 입력 불가
※ 근로 중 병원 진료 등으로 근로지 이석할 경우 반드시 근로 종료 바람
(6) 부정수급 관리
ㅇ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 포함하여 4개 학기 참여 금지
ㅇ 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 포함하여 2개 학기 참여 금지
ㅇ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하는 경우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 포함하여 2개 학기 참여 금지
(7)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출근부 미 입력한 경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단순사유 인정 불가
(8) 교외근로지 출ㆍ퇴근 시 이동시간은 근로활동으로 인정 불가
(9) 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기관관리자(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 가능
※ 재택근무, 온라인 근로 등 근로장학생의 근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인정 불가
※ 출장ㆍ휴가ㆍ휴게시간 등 기관 관리자(담당자)가 이석하여 근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하며, 즉시 근로 종료. 단, 관리자(담당자)를 대신하여 근로관리가 가능한 경우 가능
(10) 근로활동에 대한 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지급사항
ㅇ 국가근로활동 해당 월 다음달 25일까지 지급 (예: 03월근로 / 04월 25일까지 지급)
(국가근로장학금은 출근부 확인 후 일괄 지급 처리 가능 하므로 출근부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일
또한 늦어질 수 있으니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출일을 준수 바람)
☻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관리
ㅇ 안전사고 발생 : 교외 근로장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1599-4920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ㅇ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활동 진행
ㅇ 발열(37.5º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근로 진행 불가
ㅇ 근로장학생은 근로 중 호흡기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대학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