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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과목 매매행위 등에 대한 징계 안내

작성자학사기획팀  조회수901 등록일2019-08-20

수강신청 시 매매 시도를 포함한 수강신청 매매행위, 수강신청과목 거래 및 교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수강신청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의거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칙 제48조(징계) 1항]

5.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선동한 사람

[학생 징계 규정 제8조(징계의 사유)]

⑦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자

 

수강신청과목 매매행위는 학칙 위반 및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수업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수강신청과목의 매매를 시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수강신청 등의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매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학사기획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고: 학사기획팀(본관 1층) 033-730-03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