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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국제친환경유기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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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및 안내

인증절차 및 안내

인증절차

  • ① 인증신청
  • ② 심사계획(수립·통보)
  • ③ 심사(서류조사, ·현장심사)
  • ⑤ 위원 회심의판정
  • ⑥ 인증서교부(부적합시 사유통보)
  • ⑦ 사후조사(생산과정조사)

인증신청

  • 농림산물 생산자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림산물(이 경우 생육기간은 파종일부터 수확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되, 다년생 작물 중 사과, 배와 같이 매년 수확하는 작물은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수확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 축산물 생산자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이거나 사육중인 축산물

인증신청서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인증품생산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 영농관련자료
    • 유기농산물 신청시 - 최근 2년간 (하단의 영농일지 기록방법 참고)
    • 무농약농산물 신청시 -최근 1년간 (하단의 영농일지 기록방법 참고)
  • 토양중금속분석서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한 분석서, 기타 토양분석공인기관분석서 (요청 시)
  • 토양관리처방서(작물시비처방서) : 인증신청작물에 대한 토양관리처방서(농업기술센터 기타 등)
  • 수질분석서(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토지대장 및 지적도

영농일지 기록방법

영농일지는 매일 매일 성실하게 기록하여야하며, 인증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영농관련 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운(耕耘), 파종(播種), 재식(栽植), 시비(施肥),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친환경농산물에 한함)
  •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친환경농산물에 한함)
  •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친환경농산물에 한함)
  •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일반농산물에 한함)
  •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무농약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무농약농산물인증기준

경영관리
  • 영농관련 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경운(耕耘), 파종(播種), 재식(栽植), 시비(施肥),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
    •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 영농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하되,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의 (라)는 최근 1년간의 자료로 한다.
    •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버섯류로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작물은 영농관련 자료를 최소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 1년 이상 휴경(休耕)한 재배포장과 산림 등을 개간하여 새로 조성한 재배포장은 영농관련 자료를 재배 시작일 이후 최근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영농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속농가가 6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소속 농가가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지침서를 작성하여 소속 농가에게 배부하고, 1인 이상의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재배포장·용수·종자
  •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농약의 검출한계는 0.01ppm으로 한다.
  •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농약의 검출한계는 0.01ppm으로 한다.
  •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최근 1년 동안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 종자는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무농약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 재배포장 주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한 경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재배방법
  • 화학비료는 최근 2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 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하여야 한다.
  •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생산물의 품질관리
  •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무농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나목 세척 및 소독 기준에 따른다.
  •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규칙 별표 3 제4호라목(6) 단서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 3 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에게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 벼, 보리 등 도정이 필요한 경우
    • 세척, 절단 등 단순처리가 필요한 경우
  •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중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자(농가) 단위 또는 최대 6톤 이내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양액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양액은 하천 또는 호소로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병행생산의 경우 무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에틸렌은 키위와 바나나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기준

경영관리
  •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의 구매량,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을 기록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속농가가 6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소속 농가가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지침서를 작성하여 소속 농가에게 배부하고, 1인 이상의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축사 및 사육조건
  • 축사의 밀도 조건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과 사슴은 유기축산물의 축사밀도를 따른다.
  •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같은 축사에서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입식시기가 경과한 일반가축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 및 번식방법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가축을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가축의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부터 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육성축 및 성축의 무항생제축산 전환을 시작 할 수 있다.
    • 최초 인증 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 원유생산용․알생산용․녹용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전환기간
  •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다만,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3 제5호 라목(1)에서 규정한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료 및 영양관리
  •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가 무항생제 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 가축에게 합성착색제를 급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처방매뉴얼을 농장 내에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사 또는 투약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처방매뉴얼은 수의사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처방매뉴얼의 대상 질병은 해당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이 쉽게 진단이 가능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한하며, 질병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질병은 제외한다.
    • 처방매뉴얼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대상 질병 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처방매뉴얼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적성되어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에 따른 처방매뉴얼의 예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1)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축산물의 출하시에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확인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 무항생제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 인증품 출하시 친환경농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별표 3 제7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취급자로 HACCP을 적용하는 작업장에 위탁․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원유를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시유상태로 가공하는 경우
    •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는 경우
    • 기타 인증품을 직접 포장하지 않고 위탁하여 포장하는 경우
  •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1)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처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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